아동학대 사건, 증거불충분 판결에 대한 의문 | 법률사무소 오율

아 하루전에 이의신청 조사 서류를 물어봤었는데 하루만에 반전이 일어났네요 검찰청에 엄벌탄원서 이번달 말일까지 제출하겠다고 잠깐 사건 결정하지 마시고 보류 좀 해 주시면 안되냐고 했는데 아기가 있어서 빨리 탄원서를 제출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오늘 피해자 말 무시하고 결정처리 했네요대검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고, 추가 증거 확보나 법리적 재구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증거불충분 판결에 대한 의문

상담 내용

아 하루전에 이의신청 조사 서류를 물어봤었는데 하루만에 반전이 일어났네요 검찰청에 엄벌탄원서 이번달 말일까지 제출하겠다고 잠깐 사건 결정하지 마시고 보류 좀 해 주시면 안되냐고 했는데 아기가 있어서 빨리 탄원서를 제출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오늘 피해자 말 무시하고 결정처리 했네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2026.2.xx일 날짜로 증거불충분 결정되었다고 문자 날라왔더라고요


아니 고소 때 cctv수거해 갔고 포렌식까지 했는데 무슨 증거불충분인가요? 가해자를 위한 나라 아닌가요

정말 분하고 원통합니다 가해자새끼 실실 쪼개면서 비웃을 것 생각하니 죽여버리고 싶구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경찰 이의신청도 못했는데 이의신청이랑 검찰 항소해야 하나요? 아니 왜 자꾸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cctv 영상 제출하지 않는 이상 증거불충분인가요


너무 분해요 어떻게 만 1세 3살 아기가 다쳤는데 평생 흉터로 남을 상처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가해자를 위한 판결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불기소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한 것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관련하여 추가 증거가 있으시다면 항고 절차에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추가 증거가 없으시더라도 자제분의 상처와 상대방의 아동학대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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