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어린 사과를 우선 전하고, 고소 시에는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소명하여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사건, 합의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휴식시간 중 빈번한 자리이탈로 저지하는 과정처음은 화장실 다녀오고 두번째 끌어앉아저지(어머니는 여길 졸랐다고 표현하심) 화장실다녀온지 약10분 이후 또 자리이탈에 목부위를 누르듯 눕힌것 1회(이건 어머님아직못보심.이과정에서 아이의 목에 찰과상)
소변을 자주 보러가는 아이임은 인지 하지만 조금 참아보자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 아이의 증언은 선생님이 때렸다임
합의가 가장 좋은데어머니는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하심 합의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이에 대해서 목 부분을 압박하신 상황이시고 관련 CCTV 등의 증거가 있으시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진행이 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신데 아이의 부모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여 보시고 보통은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금 액수에 있어서 서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아이 부모님께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이 부모님께 사과를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부모님이 고소를 하신다면 아동학대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평소에도 자리 이탈이 많았고, 아이를 자제를 시키는 과정에서 부득이 있었던 신체접촉임을 강조하셔서 최대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방어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고소를 당하시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