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에게 긴급분리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10세 미만 아동 성범죄, 법적 보호 방법은?
상담 내용
아이가 같은 학교 한학년 위 가해 아이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아이와 영상통화 중 탈의를 요구받았고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탈의를 요구 그 장면을 캡쳐하여 저희 아이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에서도 탈의를 요구하며 거부하면 화장실에서 벗으면 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만 10세 미만이어서 처벌이 안된다고 하고 지금 저희 아이 사진이 다른 곳에 전송이 되었는지 조차 확인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폭위 또한 2달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전달 받았고 당장에 학교해서 해줄 수 있는 보호 처리도 없다고합니다.
학폭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교내에서 마주치게되는 상황이 발생할텐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저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만 10세 미만이라 형사 절차 진행은 어렵더라도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시면서, 학교장에게 긴급분리조치 등을 요청하셔서 상대방과 자제분 사이의 공간분리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진행을 강력하게 학교장에게 요구하시고,
나아가 상대방의 부모 및 상대방을 피고로 특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상대방이 자제분에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다면 이러한 자료도 수집하셔서 학교폭력 신고 과정에 제출하시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증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