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학폭위 절차, 전학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약 2년간 여자친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SNS에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친한 형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을 이용해 연애 중인 것처럼 행동했고, 해당…

주도적인 가해 학생을 특정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학폭위 절차, 전학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약 2년간 여자친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SNS에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친한 형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을 이용해 연애 중인 것처럼 행동했고, 해당 게시물은 현재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 제기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초 해당 거짓말이 친구들에게 알려졌고, 같은 반 학생인 여자가 제 행동을 다른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다른 학생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거의 대부분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이후 다른 반 학생들에게까지 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고2 1년 동안 소문이 반복적으로 확산되었고, 복도나 이동수업 중에도 수군거림이나 비웃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보건실과 Wee클래스를 자주 이용하며 수업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생활을 했고, 상담교사에게도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를 이야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고3이 되었으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등교일에도 이동수업 중 제 이야기를 하는 듯한 상황이 있었고, 여전히 학교에서 눈치를 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며,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과거에 거짓말을 한 잘못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소문이 확산되고,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황이 학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학폭위가 열릴 경우 상대에게 어느 정도 처분이 가능한지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전학이 가능한지 (고3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과거 SNS 사진 도용 문제로 역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학폭 절차 진행 시 해당 형에게 학교 측에서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학교폭력의 집단 따돌림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질문자님을 주도적으로 따돌리는 학생에 대해서 특정을 하여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면 보통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연락이 가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형에 대해서는 연락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과거 질문자님께서 SNS에 올리신 부분은 참작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면 상대방에 대해서 3호 처분 안팎으로 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전학 처분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시고 주도적으로 따돌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특정하셔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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