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과로 인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면제 복용 경위와 이송 지연 사유를 전략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사고 관련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어제 오전 8시 30분경, 자택에서 셋째 딸이 흔들의자에 엎어진 상태로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아내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0.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아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살릴 수 있다”며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아이를 놓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며 자해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부 증거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30분경 제가 먼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인에게 연락하였고, 지인의 강력한 권유로 병원에 이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을 받았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자택에 현장조사 진행하였고, 노트북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져갔으며,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포렌식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1. 현재 경찰 측에서는 일단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안결과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 2시에 수면제 1정, 새벽 5시에 0.5정을 복용했고 수면 중 몸부림을 치다 흔들의자를 발로 차서 아이가 그 충격으로 고꾸라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저의 입장은 흔들의자가 자동으로 움직이며 아이가 스스로 몸을 뒤척이다가 옆으로 기울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의로 아이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3. 조만간 부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 아동방임 정서학대 전과 있고, 팔골절 무죄선고, 늑골골절 무혐의처분 전적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적용받을 혐의는 무엇인지 예상되는 처벌 수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 또는 금고?)
수면제 복용 사실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병원 이송이 지연된 부분이 형사상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 (어제 경찰조사 때 입장을 소명하긴 했습니다. 배우자가 자해까지 했다고.. 뒤늦게라도 지인에게 알려 상담받고 병원들에 연락을 돌려 결국엔 병원을 갔다고..)
아내가 아이를 보내지 못해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아내에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는 저랑 다른 방에서 문을 닫고 잤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에 아동학대 전과가 있으신 상황이라 아동학대치사죄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과실치사죄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적용하는 법리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고,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곧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전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는게 좋으신데,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어 수면 중 자제분의 흔들의자를 발로 차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자제분의 호흡 곤란 상태에서 즉시 병원에 이송하지 못한 부분은 아내분의 자해 등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소명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죄의 성립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상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검 결과를 기다려보시고 향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소환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적용 혐의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