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송치결정,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가해자의.엄마입니다.25년12월경 통매음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경찰조사후 합의거절. 검찰송치. OO지검에서 3일만에 소년보호송치결정 문자알림을 보내왔습니다.OO지방법원은 소년부가 없다고 하던데.사건은 그럼 OO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걸까요?미성년자사건이라서 조회…

사건접수 통지서나 심리기일 소환장을 통해 담당 재판부를 확인하고 법원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보호송치결정,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상담 내용

저는 가해자의.엄마입니다.

25년12월경 통매음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사후 합의거절. 검찰송치. OO지검에서 3일만에 소년보호송치결정 문자알림을 보내왔습니다.

OO지방법원은 소년부가 없다고 하던데.

사건은 그럼 OO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걸까요?

미성년자사건이라서 조회하기가 안됩니다 ㅠㅠ 아무런 정보나 통보를 보호자인 제가 받지못하니 답답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검에서 소년보호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면 보통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사건접수 통지서'나 '심리기일 소환장'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서를 받아보시면 담당 재판부 및 재판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가 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기다려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향후 법원의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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