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기각 가능할까요? 증거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 내용
일단. 상대방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했고요 (몇일 안지남)
이혼소장에 나와있는 주된 내용은
제가 무슨 아동학대를 했고, 본인에게 폭력을 했고,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전혀 한사실 없고요, 당연히 그런사실이 없기에 상대방은 주장만하고 증거도 전혀없는 상황이고
본인은 제가 본인에게 11년의 결혼생활기간동안 폭행이 2번있었다고하는데
그마저도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화김에 물건을 집어던져서 본인 팔다친거를 마치 제가 폭행한것처럼 첨부했으며
나머지 하나는 저는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본인도 폭행 2번있었다고하면서, 팔다친 사진 하나만 첨부해놓고 나머지 다른하나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폭언은, 최근에 아내와 통화중 욕설 3마디 담긴 통화 녹취록이 1개 있을것같기는 합니다.
그외 욕설한 증거 없을겁니다, 그런적이 없으니요
사실 아내는 이런저런 이유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내는 전혀 저한테 폭력으로 위축되어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저에대한 권태감, 실증, 성격차이 이런걸로 이혼하려고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이거저거 다 첨부해놓고 재판부에 이혼 시켜달라하는것 같거든요? , 상대방 변호사가 아무래도
그렇게 코칭 해준것같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이혼할생각이 없고
아이들도 태어난지 얼마 안됬고
이런경우 이혼 기각 충분히 바라 볼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구체적인 아동학대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이혼소송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질문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방어는 하셔야 하시고
보통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묻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다면 그대로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대방은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게 될테니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도 증거가 불확실하다거나 사실상 없는 혐의를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다는 등의 반박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