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쓰밤 문제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2012년생이고 지은이(가명)언니는 2010년생 입니다수진이(가명)언니는 2009년생 입니다그 언니를 수진이라는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24년 8월에 배쓰밤을 구입했고 수진이언니네 집에 맡겨놨습니다. 계속 맡겨두다가 26년 1월 xx일에 수진이언니와 돈 문제 관련해서 사이가 흐트러졌…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조사에 동석하게 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쓰밤 문제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는 2012년생이고 지은이(가명)언니는 2010년생 입니다

수진이(가명)언니는 2009년생 입니다

그 언니를 수진이라는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

24년 8월에 배쓰밤을 구입했고 수진이언니네 집에 맡겨놨습니다. 계속 맡겨두다가 26년 1월 xx일에 수진이언니와 돈 문제 관련해서 사이가 흐트러졌고 10만원을 언니가 빌렸었는데 제가 그 날 하루종일 집착해서 받아냈습니다 마지막에 언니는 “다음주내로 보내고 연락할게” 라는 말로 대화가 끝났고 이 언니는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에 돈은 받았고 저는 배쓰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월 xx일에 이 언니 인스타 부계정에 배쓰밤 언제보내냐는 디엠을 보냈고 이 계정또한 차단을 당하였습니다. 범프라는 위치 추적앱에 친구 추가가 되어있었는데(1월xx일에 친구 삭제함)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한달 전에 배쓰밤 언제 보내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2주 전에도 나 언니집 근처니까 배쓰밤 달라고 했는데 답장이 없었고 3일 전에 이 언니집에 다른 언니와 찾아가서 (이 언니는 지은이라고 할게요) 오전에 갔는데 집에 불은 켜져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수진이 언니가 있다고 생각했고 복도형 아파트에 복도에서 창문을 열 수 있었는데 철창도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니 나오라고 소리치고 철창 틈으로 우산 두 개를 던졌습니다. 창문 너머는 수진이언니 방이고 긴 막대를 창문 사이로 넣어서 이불과 옷 3벌, 인형 두개를 우산과 막대기로 건졌고 이불과 옷은 버리고 인형은 다른 지인에게 줬습니다 오늘 전화와 문자가 와있었는데 “OO경찰서 강력ㅇ팀 OOO형사(가명)입니다 ㅇㅇ아파트 침입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필요하니 연락 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와있었고 전화도 두통 와 있었습니다 지은이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린 상태이고 조만간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갈건데 어떻게 입을 맞춰야하고,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에 방문하였던 부분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불과 옷 인형 두개를 무단으로 가져오신 점에 대해 상대방이 주거침입 및 절도 등으로 고소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만 14세 미만이시라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위의 혐의에 대해서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생일 등에 의해서 만 14세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향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조사 동석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시고 미성년자이신 점, 그리고 상대방이 배쓰밤을 주지 않아서 이런 일을 하였던 점 등은 향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가능하며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처분없이 종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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