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긴급조치 2호 위반 시 불이익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저는 가해자에게 폭언, 욕설을 듣고 평소에도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으며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폭언을 하며 먼저 절교를 하자고 했고 저는 그것에 충격을 받아 자살시도까지 하여 시험에 지장이 생겼고, 그 친구는 사과도 안하…

연락 경위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긴급조치 2호 위반 시 불이익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저는 가해자에게 폭언, 욕설을 듣고 평소에도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으며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폭언을 하며 먼저 절교를 하자고 했고 저는 그것에 충격을 받아 자살시도까지 하여 시험에 지장이 생겼고, 그 친구는 사과도 안하고 저를 계단으로 밀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사과를 요청하며 거세게 말한 것을 맞폭으로 신고하여 지금 서로가 서로의 가해자가 되어있는 상황이기에 긴급조치 2호 서로에게 아무런 접촉(인터넷으로도)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제가 그 친구의 이름도 듣기가 괴로워 핸드폰 통화기록을 정리해주시던 중, 실수로 전화를 걸어 제가 그 규칙을 깨게 되었고 선생님께서 전화도 긴급조치 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생기부에 적힌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생기부에 확실히 적히나요? 적힌다면 3년 뒤 대학갈 때 엄청나게 불리할까요? 4호 이상부터는 불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긴급조치 2호(학교장권함)을 어겨도 불리하나요?

2. 이것으로 인해 학폭위 진행중인 건이 후지부지 끝날 수도 있나요?

3. 생기부에 적히지 않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긴급조치 2호는 학폭위 조치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서로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수로 연락을 하신 상황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이 자체만으로 학교폭력 처분이 심해질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정리를 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나아가 보통 학교폭력 4호 조치를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 등에서 불이익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학폭 조치 결정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질문자님께서 상대방한테 했던 발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3호 처분 안팎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신다면 행정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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