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 후 임시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현재 성인인 저와 미성년자인 올해로 17살인 제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3인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어머니와 이혼을 하셔서 따로 살고 계십니다.
이혼할 당시에 양육권을 모두 어머니가 가지고 오셔서, 미성년자인 제 동생의 양육권은 현재 저희 어머니 앞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너무 다혈질 이시고, 폭언과 욕설이 너무 심하고,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너무 강제하는 것이 심합니다.
사실 저랑 제 동생은 저희 아버지를 좋은 분이라 생각하고, 그냥 어머니랑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다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면접교섭권까지 침해하면서 거의 만나지를 못하게 하실 정도로 억제가 심하십니다.
이로 인해 저는 현재 장기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울증 약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셔서 몰래 병원에 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아버지가 어제 제 미성년자인 동생에 대해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변경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변경 신청 접수 이후에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저희 어머니가 저랑 제 동생을 가만히 놔 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재 어머니 앞으로 동생 양육권이 가 있지만, 양육권 변경 신청 접수 이후에 임시적으로 재판 기간 동안 아버지 앞으로 가 있을 수 있을만한 법이 있을까요?
만약 그러한 방법이 없다면, 어머니 앞으로 동생 양육권이 지정되어 있지만, 제 동생도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서, 재판 기간동안 아버지 집에 거주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친권, 양육권을 변경 신청한 법원에 대하여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고 임의로 아버지 댁으로 거주지를 옮기시는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오히려 자신의 양육권을 근거로 분쟁을 심화할 여지가 있으니 임의로 거주지를 옮기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만약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싶으시다면 어머니께서 동생분에게 행하는 폭언 등의 증거를 수집해서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임시처분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버지께로 친권, 양육권 변경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소를 하시면 어머니와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절차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