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지갑 분실 사건, 처벌과 보상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작년 7월쯤에 지갑을 분실하였고 이번년도 2월달에 미성년자들이 제 지갑을 주워 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리려다 걸려서 조사를 받는중이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찾아다녔던 고생과 고가의 지갑 , 재발급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기다렸…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지갑 분실 사건, 처벌과 보상 가능할까?

상담 내용

제가 작년 7월쯤에 지갑을 분실하였고 이번년도 2월달에 미성년자들이 제 지갑을 주워 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리려다 걸려서 조사를 받는중이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찾아다녔던 고생과 고가의 지갑 , 재발급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기다렸고 온다는 연락이 소년보호사건송치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그냥 미성자라는 이유로 보호처분하고 끝난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그럼 제 고가의 지갑과 재발급하며 소비한 시간과 돈 그리고 수고로움 또 지갑이 없는동안 겪었던 불편 이런것들은 그냥 아무일이 없던게 되는건가요? 저는 꼭 처벌하거나 합의급같은 보상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때문에 매일매일 머리를 조아리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경우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보호처분을 받고 종결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재력 등이 없기 때문에 보통 미성년자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함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들에 대하여 미성년자들과 그 미성년자들의 부모를 모두 피고로 특정하여 지갑 비용, 각종 재발급 비용 및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상대방들의 주소지 특정 단계부터 소송의 절차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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