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처분은 경미하여 졸업 시 삭제되나, 과학고 지원 시점의 입시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과학고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와 2호 처분을 동시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학교폭력 조치가 과학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지원하거나 배정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 받은 1호·2호 처분 기록이 언제까지 생활기록부나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서 서면사과(1호) 및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의 경우 보통 조치결정이 있게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다만 이 두 조치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향후 고등학교 생활이나 대학교 입시에 있어서는 위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과학고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평가 대상으로 제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과학고에 지원하는 시점에는 학교폭력 1호,2호 조치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을 어느 정도 입시에 반영하는지는 각 과학고의 입시기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되니, 입시요강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학생과의 같은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받으신 1,2호 조치는 경미한 조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배정에 있어서 제한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준화 지역에서의 추첨 배정 과정에서 같은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과학고 지원시에 지원 자체가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모쪼록 과학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