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명예훼손, 모욕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전화번호 공개,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담 내용
학교 폭력으로 괴롭힌 아이를 고소 했었고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 이후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봤더니 동네 카페 게시판 같은곳에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와 괴롭힘 당했던 제 동생 번호를 같이 기재하여 장난전화를 부탁드린다는 말과 욕설을 써뒀더라고요 사진과 해당 카페 cctv 업주께 전화해서 확보 하려고 하곤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적은 내용들을 캡쳐하신 후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전화번호를 게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아버지 및 동생의 번호를 기재하고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특정을 한 후에 인격적 비하 발언 등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캡쳐를 하신 후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보시고 해당 건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