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학폭위 열릴까?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약 2년간 여자친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SNS에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친한 형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을 이용해 연애 중인 것처럼 행동했고, 해당…

집단 따돌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학폭위 열릴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약 2년간 여자친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SNS에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친한 형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을 이용해 연애 중인 것처럼 행동했고, 해당 게시물은 현재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 제기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초 해당 거짓말이 친구들에게 알려졌고, 같은 반 여학생이 제 행동을 다른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다른 학생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같은 반 여학생들 거의 대부분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이후 다른 반 학생들에게까지 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고2 1년 동안 소문이 반복적으로 확산되었고, 복도나 이동수업 중에도 수군거림이나 비웃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보건실과 Wee클래스를 자주 이용하며 수업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생활을 했고, 상담교사에게도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를 이야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고3이 되었으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등교일에도 이동수업 중 제 이야기를 하는 듯한 상황이 있었고, 여전히 학교에서 눈치를 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며,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과거에 거짓말을 한 잘못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소문이 확산되고,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폭위가 열릴 경우 상대 학생에게 어느 정도 처분이 가능한지 과거 SNS 사진 도용 문제로 그 형한텐 연락이 가나요 사건과 아예 관계도 없고 근처 지역도 안사는 외부인 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질문자님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경우 이는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따돌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따돌리는 정황에 대한 메신져나 대놓고 앞에서 비아냥 거리는 경우엔 그에 대한 녹음파일 등 따돌림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를 증언해줄 사람을 증인으로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참고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학생들의 따돌림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신고를 하셔도 형은 외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SNS 사진 도용 문제로 형에게는 연락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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