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취하 후 경찰과 법원 연락,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11월말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되었으나 12월초사과문 전달후 취하되었습니다.신고내용은9월 중1남학생4명에서 교실내에서 성적표현으로 여자아이들에게 말과행동으로 피해를준것입니다.2명의아이는 학폭취하되어 일이잘해결된줄알고있엇는데이후1월초 경찰연락이 와서 훈육차원에 소환한다고하였습니다.경찰서방문…

가정법원 소환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법원에 증거기록을 신청하여 혐의 내용을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취하 후 경찰과 법원 연락,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11월말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되었으나 12월초사과문 전달후 취하되었습니다.


신고내용은9월 중1남학생4명에서 교실내에서 성적표현으로 여자아이들에게 말과행동으로 피해를준것입니다.


2명의아이는 학폭취하되어 일이잘해결된줄알고있엇는데


이후1월초 경찰연락이 와서 훈육차원에 소환한다고하였습니다.

경찰서방문했고 조사교육받았습니다.


2월말 법원 (모욕)으로 4월중순 출석하라는 우편물이왔어요


학폭취하되어 해결된일이라고알았는데 OO법원에서 소환장발부가왜되는건지 문의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취하하여서 그대로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가정법원에서 출석하라는 우편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정법원의 소환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상대방이 고소한 모욕 혐의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증거기록을 신청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소한 것인지 파악하시고 모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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