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소년부에 보호처분 결정문과 심리불개시 결정문 및 송치서를 문서송부촉탁 신청하고,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문서와 서류 요청 방법
상담 내용
학교폭력 사건(성적 허위사실 유포)건으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피고1,2는 소년보호처분이 있고
피고3은 법원이 명한 외부위탁교육후 심리불개시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서송부촉탁으로 보호처분 결정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추가로 소송에 도움이 될만한 서류는 무엇이 있
을까요?
그리고 피고3처럼 심리불개시인 사안에서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피고1,2,3의 처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들을 요청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1,2호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소년부에 보호처분 결정문을 문서송부촉탁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촉탁 신청서에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이라는 목적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심리불개시 결정은 정식 심리 없이 내려진 것이라서 심리불개시 결정문 및 송치서 등을 문서송부촉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으로 조치 결정을 받으신 부분도 있을테니 조치결정 통보서 등을 통해서 인정사실 및 조치결정에 대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시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