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아동학대 기관에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 중 성폭력 의심 정황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친부가 아이를 양육중입니다 현재 아이의 학교부적응. 자살시도. 친부의 정서학대. 방임등의 문제가 몇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고있는데요 이혼후 몇년간 아이한테 성적으로 이상한 정황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소송중에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상태에서 두달전에 시청 아동학대 담당자에게 전화로 아이관련한 문제들과 이상한 정황들을 전화로 얘기하면서 개입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개입을 하지 않는 상황같아요 제가 아이가 찍은 성폭력이 의심되는 영상들. 그림.정서학대.방임과 관련한 자료들을을 갖고 시청 아동과로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할가요 아동학대는 지금 가사보호쪽으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학대로 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이시라면 그 절차에 있어서는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서 상대방의 엄벌을 탄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조사 과정에서 습득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청의 아동학대 담당 기관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현재 양육권 변경 소송 중이시라면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하셔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제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