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송치 후 형사공탁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가 통매음사건으로 작년 고소당한후 경찰조사후 검찰송치.이후 검찰에서 소년보호송치결정 문자알림받았습니다.OO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는 변호사님들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그리고 OO가정법원에 전화로 문의후 사건번호를 알수있게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조사때 수사관님통해 피해자쪽 합의시도를…

소년사건은 형사공탁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탁보다는 보호소년의 교화와 반성을 입증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송치 후 형사공탁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아이가 통매음사건으로 작년 고소당한후 경찰조사후 검찰송치.

이후 검찰에서 소년보호송치결정 문자알림받았습니다.

OO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는 변호사님들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OO가정법원에 전화로 문의후 사건번호를 알수있게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조사때 수사관님통해 피해자쪽 합의시도를 했었으나 연락거부로 합의를 못했고. 검찰단계에서 한번더 기회가 있을거라고 하셨었는데 ...전혀 그런 기회가 없이 송치되어버렸네요ㅠㅠ OO가정법원에 가서 형사공탁을 하고싶습니다.

피해자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건번호만으로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공탁법 제5조의2에서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여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 공탁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소년사건의 경우는 일반 형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공탁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형사공탁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오히려 진지한 반성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등 보호소년의 교화 및 교육의 측면과 관련된 증거자료 및 양형자료를 취합하셔서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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