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재범 시 강력한 처벌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초에 성폭력을 당하고 그 친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그 친구가 금방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도 그 친구를 한 번 믿고 사과만 하고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난 지금 이번에는 성폭력은 아니지만 다시 전 보단 가…

새로운 신고 시 과거 사례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여 처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가해자 재범 시 강력한 처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초에 성폭력을 당하고 그 친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그 친구가 금방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도 그 친구를 한 번 믿고 사과만 하고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난 지금 이번에는 성폭력은 아니지만 다시 전 보단 가벼운 학교폭력(예를 들어 일부러 때리고 때린적 없다고 하는 것등등)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그 친구를 신고하거나 학폭위/고소 를 하면 그 친구는 지난번 일을 포함해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재차 학교폭력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신고하신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학교폭력으로 조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신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시 신고를 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 신고를 하시면서 추가 참고 자료로 과거에도 상대방이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합의 등으로 마무리 종결되었다는 내용을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에서는 직접적으로 과거 학교폭력 사실을 반영해서 강력하게 처벌하진 않더라도 일정부분 과거 사실을 참고하여 이번 학교폭력 처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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