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용 시 소년보호처분이 영향을 미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과거 고등학생 시절의 잘못으로 인해 임용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8년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 문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몇 호인지는 기억이…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험 생활에 정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 임용 시 소년보호처분이 영향을 미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과거 고등학생 시절의 잘못으로 인해 임용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8년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 문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몇 호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상담사와 상담도 받고 사회봉사도 했었습니다.

이후 8년간 어떠한 범죄나 물의 없이 성실히 생활했으며 현재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질문사항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 임용시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1%라도 있나요?

음주와 성문제는 빡세게 보고 수사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걸립니다 ㅠ 이러한 경찰청 신원조사 시에 해당 기록이 면접관에게 세부적으로 전달되어 실질적인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찰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여 소년보호처분은 명시적으로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단계에서 신원조회를 통하여 면접 과정에 활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의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꿈을 위하여 열심히 정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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