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합의 사실과 미성년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노래빠 무전취식 사건, 경찰 조사와 합의 문제
상담 내용
미성년자 입니다 베트남 노래빠에서 술 시키고 계산을 저희가 술에 취해있어서 계산을 못해가지고 경찰한테 연락왔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돈 보내드리고 취하해주신다했고 경찰도 알겠다 하셔서 취하해주신다 했는데 몇달이 지났는데 연락와서 조사 받으러 오래요 그래서 취하 해주신거 아니냐니까 갑자기 그건 개인적 합의시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왜 대체 알겠다고 취하 해주겠다고 경찰이 그래놓고 이제와서 개인적 합의지 않냐는게 …
+조사 안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무전취식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데 사기죄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더라도 혐의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관이 사기죄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 및 미성년자이신 사실, 초범이시라면 초범인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사에 나가지 않으시면 수사관이 강제적으로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향후 사기죄 혐의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