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공동책임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사건은 성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고 피고는 총 5명입니다.최초 사건(2024.11.)피고 5명 전원이 관여한 성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A,C,D는 허위사실 작성·공유에 관여했고 B는 유포 E는 재유포한 구조입니다.유포 내용은 “원고가 누구와 섹스파트너다”등 이라는 식의…

가해 학생의 부모를 피고로 추가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공동책임 가능할까?

상담 내용

사건은 성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고 피고는 총 5명입니다.


최초 사건(2024.11.)

피고 5명 전원이 관여한 성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A,C,D는 허위사실 작성·공유에 관여했고 B는 유포 E는 재유포한 구조입니다.유포 내용은 “원고가 누구와 섹스파트너다”등 이라는 식의 성적 허위사실입니다.


결과로 학교폭력 처분(A,B,C,D)이 있었고 피고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A, B는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았습니다.

E는 법원이 명한 외부위탁 교육 후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 A,B,C,D들의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에는 피고들이 행심 청구원인에 주장한 “원고가 자초했다”등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내용(학폭이 명백함)이 들어있습니다.


재유포 사건(2025.7.경)

피고 C, E이 다시 동일 유형의 성적 허위사실을 재유포한 사건입니다.이 사건도 학교폭력 처분과 현재 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 외 D는 처분 이후 원고가 있는 교실에 와서 장시간 머무르는 등 접근금지 취지에 반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최초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고 피해가 회복되기 전에 위와 같은 후속 사정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25년 연말 학교 축제에서도 일부 피고들의 공연 관람중 호흡곤란을 동반한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고3 과정을 위탁학교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은 소장 송달 완료 소가 최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축 피고 1명(D)만 변호사 선임 및 답변서 제출 완료 상태이고 나머지 피고들 답변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 주장의 핵심은 5명 전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공동책임을 묻고 이후의 행정심판 발언, 재유포, 접근 문제 등은 피해를 장기화·심화시킨 후속 사정으로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종합하여 5명 전원 공동책임 주장이 적절한지


재유포와 후속 사정을 손해 확대·지속 사정으로 함께 주장하는 방식과 소송금액 이 적절한지


지금 단계에서도 변호사님 조력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최초의 학교폭력 신고가 5명이었고 그 중 4명에게 처분이 있었으며 이후에 다른 한 명도 학교폭력을 재차 가해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를 5명으로 특정하신 부분은 괜찮습니다.


사실 미성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부모들도 피고로 특정을 하게 되어서 만약 미성년자 부모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모들에 대해서 추가로 피고 특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 현재 상황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피고들도 존재하고 있으며 2차 가해의 여지가 있는 피고들도 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엮어서 소송을 제기하신 구조는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에서 다소 까다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변호사를 통하여 이 부분을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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