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피해자 조사는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성실히 임하시되,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의 피해자 조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자이자 고소인이구요
증거불충분이지만 아동학대 특례법 24조에 의거 송치가 됐어요
그런데 검찰측에서 탄원서 제출하자 피해자진술하러오라고 했습니다. 이걸 긍정적인쪽으로 받아들이고 조사받으러가도 될까요ㅡ 목격자있지만 cctv가 없어서 이렇게 된것같습니다.
어떤경우에 피해자를 추가조사하나 몰라서요
이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학대특례법 제24조는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혐의 등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직접 피해자 조사를 통하여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 요청이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능하시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추가로 아동학대에 대한 고소보충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다만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수임료는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