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방임죄와 유기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에 휴대 전화를 사용하게되었고 방임과 유기를 하여 아이가 순간적으로 울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에 정신과 질환자라는 진단이 나왔고 현재는 개인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이후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선처를 해주었는데 피해자 학부형과 원만한 합의를 봤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원치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방임 및 유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보는데,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5년 이내에는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계속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