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황임을 소명하고 형사무능력 여부를 주장하여 혐의를 다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와 방임죄, 어린이집 사례 분석
상담 내용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에 환시가 보이고 소음 공해가 들려와 몸이 조종 당하는걸 느끼고 저의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녹음을 해보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오후반 근무 중에 돌보던 아이들을 잠깐 사이에 두고 나와서 방임을 하고 실내 전화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가 모르고 울게 되었습니다 크게 울지는 않았지만 저 때문인것 같습니다 계약 근무가 끝날 무렵쯤에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정신질환 결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나요? 방임죄에 해당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질문자님께서 장시간 아동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우셨다면 일부분 방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런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자리를 비우신 시간이 길지 않으신 상황이셨고 질문자님께서 피치 못할 정신적 문제로 자리를 비우셨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아울러 정신과 병력에 따라서 형법상 형사무능력자라는 것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참작을 하게 된다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