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동학대 고의성 부재와 진술 오염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양육권 변경 소송과 연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가정법원에서 무죄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아동학대 고소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갔어요 이런경우 보통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현재 아이가 친부의 강압으로 거짓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한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아이의 진술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 증거들을 확인하고 무죄를 주장해볼수가 있을가요
현재 양육권변경소송진행중이에요 상대방을 아동학대(정서학대)로 신고를 제가 할수가 있지만 아이가 친부와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안하는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친부를 많이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솔직히 아이의 진술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양육권변경 소송 항고를 한상황인데요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자마자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2틀만에 제출을 했고 이유서를 제출하자마자 2주후에 심문기일이 잡혔는데요 원래 항고소송은 재판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나요?? 1심을 변호사없이 진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항고소송도 저한테는 솔직히 부담이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데요..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이혼후에 매년 아이가 얘기를 했고 이혼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연락이 두절이 됬어요.. 저는 아이의 의사가 변경이 될것을 고려해서 항고를 시작한거에요.. ㅜㅜ 그리고 친부의 명확한 정서학대, 방임을 주장하였는데요.. 한번 실수의 정서학대가 아니라 아이가 학교부적응,자살시도를 할정도로 지속적으로 몇년간 아이를 괴롭혔어요..
소송, 고소가 진행이 되서 저또한 몸도 많이 안좋아졌는데요.. 이혼소송중에 아이한테 아이를 위해서 한말이 그말의 내용으로 정서학대가 되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무죄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법적인 분쟁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시고 이를 모두 혼자서 대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는 무죄의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의 증언이 오염되었다는 점, 아동학대의 고의 등이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하게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육권 변경과 관련한 항고의 진행은 보통 서면 심리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2주 정도 후에 심문기일이 잡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 가능하시면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지참하셔서 아동학대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러한 자료를 항고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도 소송 전략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변경 신청'을 추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는 필수가 아니므로 부담을 느끼신다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