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변호사의 전략, 문제는 없을까? | 법률사무소 오율

문의좀 드립니다.이혼소송진행중에있고, 제가 이혼소장을 낸 원고측이고요사실 이혼에 특별한 사유가 없기는 합니다. 성격차이, 뭐 집안일 문제, 육아 문제 등등그런게 주된 부부의 갈등원인이었으나, 어쨌든 이혼을 하고싶은 마음에변호사를 선임했고변호사도 말하더라고요,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은 소송 기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즉시 소통하여 대응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중 변호사의 전략, 문제는 없을까?

상담 내용

문의좀 드립니다.


이혼소송진행중에있고, 제가 이혼소장을 낸 원고측이고요


사실 이혼에 특별한 사유가 없기는 합니다. 성격차이, 뭐 집안일 문제, 육아 문제 등등


그런게 주된 부부의 갈등원인이었으나, 어쨌든 이혼을 하고싶은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도 말하더라고요,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정황상, 상대방을 가정폭력배우자로 해서, 일단 양육권은 우리가 가저오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자고


그렇게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야뭐 법을 잘모르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고있기는 합니다만


제가보더라도 우리 변호사 가 내는 준비서면에 모순이 너무 많아서요 ..


예를들면,, 이런것입니다


1. 상대방 배우자가 , 원고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2. 상대방배우자가 원고를 때려서 첨부한 증거와 같이 상처가 났다


3. 폭행이 있었고, 그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적이 있다


4. 아동학대를 했다


그런데 ......


1번의경우, - 제가 아무리 이혼소장을 제기한 당사자 이지만, 그런적 없고요..


2번의 경우- 이거는 그냥 제스스로 넘어진 자상이거든요? 상대방이 때려서 그런게 아니고요

(이건 남편도 알고있음)


3번의 경우 폭행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다고 우리변호사가 이야기 하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로 112 출동내역서 를 첨부했는데 출동내역서를 저희 변호사가 읽어본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112 초동조치 내역에는, 서로간에 폭행은 없었다고 당사자들끼리 진술하였다

라고 적혀있어서 ㅠㅠ


4. 번의경우,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나, 전혀 그런사실이 없습니다.


흠,, 저는 잘이해가 안되는데 저희변호사가 일부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걸까요 ?

아니면 변호사가 좀 문제가 있는 변호사일까요?


법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 저희 준비서면에 모순이 너무 많아서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하신 변호사가 상대방을 책임있는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대방이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제출하시는 증거자료에 모순이 존재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도 상대방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하신 변호사와 소통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소송 과정 중에서 조정을 통하여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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