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학대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대처 방법과 교사의 고민
상담 내용
몇일전 3살 남자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간식 시간에 혼자 넘어져 찰과상으로 피가 났습니다.
바로 응급실 조치하여 꿔매지는 않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해당 엄마와 그 아이의 할머니가 경찰 대동하에 찾아와 cctv 60일 내용 열람을 요청해 원장과 한공간에 일하는 다른 담당 선생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cctv에
1.그아이가 학습시간 혼자 누워 있어 참여 목적으로 조심스레 두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려진 상태로 바로 옆 장소로 이동시킨 행동, (이렇게 다리 잡고 옮긴게 3차례 더 있습니다.)
2.혼자 다른것 하길래 엉덩이를 살짝 때린 행동
3.교구 블럭 자꾸 던지고 하길래 블럭으로 아이 머리를 살짝 때린 행동
4. 자꾸 다른 아이들 꼬집길래 제가 타이르며 아이 턱에 살짝 손을 꼬집는 행동 (이 행동은 그 아이의 습관이어서 이 날도 아이 스스로 얼굴에 꼬집었다고 그 엄마에게 카톡 잘못 전달되었음)
학부모는 OO방송사에 방송 제보 및 OO경찰서 신고 하면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대구 보육교사로서 단한번도 이런일이 없었고 아이들도 잘 따르고 보람도 있었지만 이런 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행동들은 수사기관에서 보았을 때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CCTV에 해당 행위들의 증거자료가 있고 특히 아동을 거꾸로 들어올려서 이동시킨 행위는 문제의 여지가 더욱 큰 행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신 것이라면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진행하시도록 노력을 하여 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