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특정 등 절차적 조력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량 내 물품 도난 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상담 내용
작년 12월19이 새벽쯤 미성년자 3명이서 제차에 물품을 훔쳐 달아남 지하주자랑에 주차를 해놓고 깜박하고 차문을 잡그지 않고 집에 들어감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모두 잡혔습니다
3명중 한명은 OO소년원에 있고 나머지 두명은 경찰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합의대해서 얘기도 없이 오늘 수사종료라고 증거물로 제출한 블랙박스 메모리만 찿아가라고 했습니다
보호자와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합의에 대한 취임새를 보이지 않아 만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 물품은 아이폰16프로맥스 공기계,애플워치 ,에어팟 중고품으로 팔려고 했던 물건들입니다
시세를 대충 모두 합처서 200만원정도 거기에 제차가 남의 손을 탓다는 찜찜함으로 차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3명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합의금은 가져간 물품 200만원과 정신적 피해보상 200만원 각각 소송을 하려합니다(각각 400만원)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여러명이 절도를 한 경우는 형법상 특수절도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들은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시며 미성년자들과 미성년자들 부모들을 모두 피고로 특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청구하시는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는 물품 가격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200만원 및 정신적 피해보상 비용 200만원은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나, 청구 금액은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고들의 인적사항 등을 모르시는 상황이라, 피고들의 주소지 등 인적사항부터 특정해야 하기에 절차적 부분에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