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가능하나 학교폭력 사건에 미칠 영향과 분쟁 격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피해자 부모의 전화 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작년 9월 제 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했습니다. 욕설 및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 등등 여러 폭언을 문자로 했더군요. 이 점은 제 동생이 굉장히 잘못을 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부모님께서 화가 나셨을 만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방 부모님께서 제 동생에게 직접 전화를 하며,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달라는 식으로 약 15분정도 강요를 했습니다( 통화 녹취 있음 ) 적당히 훈계가 아니라 부모님의 전화번호 안주면 너 감옥보낸다는 식으로 협박성 말투로 계속 몰아붙혔습니다. 실제로 저희부모님과 동생이 사과하러 갔는데 동생에게 무서운 아저씨들 불러서 너 똑같이 해주겠다는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 이건 부모님이 같이 들은건데 이 경우에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 또한 이 전 학교폭력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같이있는 아이들 모두가 폭행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실제로도 폭력은 없었던 뉘앙스였습니다만, 주변 아이들 매수해서라도 폭행했다고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경우는 고소가 가능 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부모가 동생분에 대해서 저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협박죄, 아동학대죄 등으로 고소 진행은 가능합니다.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되시고 부모님의 진술 등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동생분을 신고하신 상황에서 만약 질문자님께서 상대방 부모를 형사 고소하게 된다면 학교폭력 조치결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반성없음으로 참작될 여지도 있고 향후 분쟁이 더 격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부모들이 한 행동이 협박 및 아동학대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므로 고소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