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유인물 출처 공유, 규정 위반일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아직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유인물 등을 학원강사에게 유출하면 전학 등의 중징계를 취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수학 시간에 활용하는 유인물의 경우에는 전국학력평가에 출제된 문항들로만 이루어져…

학교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가급적 시험 문항 관련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유인물 출처 공유, 규정 위반일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아직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유인물 등을 학원강사에게 유출하면 전학 등의 중징계를 취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수학 시간에 활용하는 유인물의 경우에는 전국학력평가에 출제된 문항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각 문제에 그에 대응하는 전국학력평가 출처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 학교 수학 유인물에 적혀저 있는 문제 출처 번호만 학원강사와 공유하는 것은 학교 규정에 걸릴 확률이 높나요? 이 질문이 너무 모호하다면, 위의 행위가 저작권 위반에 속하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전국학력평가에 출제된 문항 정보 자체만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유인물 자체를 학원강사와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서 출제된 문항 정보 공유도 규정 위반이 될 여지가 존재하니 가능하시면 관련된 학교 내부 규정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가능하시면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문항과 관련하여 학원강사와의 공유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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