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을 통해 주거지 노출을 방지하고, 향후 폭력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여 접근금지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의 학대와 감금, 전입신고가 두려운 이유
상담 내용
만31세 여자입니다.
아주 어릴때부터 친부모가 학대했고 20대 이후에도 부모의 학대에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친모가 소리질러서 고막이 찢어질것 같았고 제 방에 확들어와서 비명을 질렀고 불끄라고! 전기세나가잖아 이빨 닦아! 이렇게 신경질 내서 귀를 막았습니다.
친부는 제가 외출하는것도 못하게 막고 밖에 나가는것도 못하게했습니다. 저를 집에다 가두고 감옥살이식으로 키웠습니다.
친부는 집에서 수저를 확 던지거나 제 얼굴이랑 팔뚝을 주먹으로 때려서 고통스러웠고 얼굴에 보라색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부모가 둘이서 제 가방이나 옷장을 뒤져대고 물건을 꺼내는등 기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집과 떨어진 지역으로 떠나서 연락처 변경하고 번호 차단해놓고 전입신고 하지않고 살고있었습니다.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고싶어도 전입신고가 필수인것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합니다
전입신고를 할경우에 등본 발급해서 찾아올까봐 불안하고 숨이막힙니다.
24살쯤 처음 집을 나왔을때는 친부모가 경찰서에 실종신고했는데 제가 그집에서 살기싫어서 나왔다고 경찰아저씨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쫓아온적은 없지만 찾아와서 행패부리거나 저를 집으로 데리고갈것같아서 혐오스럽고 끔찍합니다.
친부모가 저를 집에다 가둬놓고 죽이려고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그 동안 가족분들의 학대로 인하여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족들의 행위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질문자님께서 증거를 수집하셔서 성인이 되신 후에 고소를 하셨다면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의 가족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으로 보여서 그 행위들로 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가족들이 질문자님께 폭언을 하신다거나 기타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신다면 이에 대한 녹음,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하시면 가족들의 접근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열람 발급 등을 제한하는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이러한 절차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