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고소,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글쓴이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사건경위는 글쓴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자이며 OO교육지원청의 조치결정 이후 가해학생의 보복행위로 글쓴이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고 이러한 가해학생 문제점을 지도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별다른 제재의 방법…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고소,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글쓴이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사건경위는 글쓴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자이며 OO교육지원청의 조치결정 이후 가해학생의 보복행위로 글쓴이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고 이러한 가해학생 문제점을 지도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별다른 제재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글쓴이의 자녀의 고통을 옆에서 바라보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글쓴이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어 올바른 자녀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과 가해학생 가해사실들을 (언어폭력, 왕따동조)등을 메시지로 항의한 사실에 대해 가해학생 보호자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글쓴이가 보기 로는 어이없을 정도로 직접 가해학생에 한 사실도 아닌데도 적용이 될지요? 일각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도 형법에 구성요건들을 살펴본다면 하였고 직접 아동과 접촉사실이 없으면 성립자체가 불구하다고 볼수있지 않나요? 현재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또한 담당 수사관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네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 보호자가 검찰에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존 유지대로 지켜보면 될까요? 실질적으로 가해학생과 접촉 사실이었고 보호자에게 욕을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점에 대해 항의만 한 겁니다. 하지만 고소의 취지에 가해학생에 대해 비방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가 진행되어 불안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보완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시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가 중요한데


관련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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