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능한 시점과 기한 알아보기 | 법률사무소 오율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된 날 (18세) 2023.3.xx 가해자의 불법행위(공갈) 2023.9.~2024.10 가해자를 학폭 신고 2024.10.xx 가해자 형사고소 (20세) 2025.6~ (진행중)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못 건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이면 민사소송 못…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처분 결과를 기다리거나 시효 완성이 우려된다면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한 시점과 기한 알아보기

상담 내용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된 날 (18세) 2023.3.xx 가해자의 불법행위(공갈) 2023.9.~2024.10 가해자를 학폭 신고 2024.10.xx 가해자 형사고소 (20세) 2025.6~ (진행중)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못 건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이면 민사소송 못 거는 건가요?


수사 끝나면 걸고싶었는데 민사 기한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후 10년 내 제기 가능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시고


지금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시라면,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확히 처분이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특정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불법행위 청구에 있어서 시효가 걱정되신다면 그 동안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서 미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동일 가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 등을 모두 첨부하시면 위자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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