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엄마의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아내와 협의 이혼 후 9살 아이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월1회 1박xx일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아이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1박2일 동안 아이에게 학대 정황이 보입니다. 아이에게 심한 언어적 학대와 일부 신체적, 물리적 구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한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도 엄마에게 가는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 교섭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자녀를 학대하는 정황이 보이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복리라는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이 배제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셔서 가정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안에 대해 파악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등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