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호 처분 후 법원 출석, 어떻게 대처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딸아이(2010.10.xx)가 공동폭행죄로 법원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요지는 피해 학생이 가해자들(딸포함) 영상을 찍자 가해자들이 상대 폰을 뺏어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미 학교폭력으로 1호 서면사과를 받아서 이행을 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송치된거 같…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조인의견서 제출 등 선처를 위한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1호 처분 후 법원 출석, 어떻게 대처할까요?

상담 내용

딸아이(2010.10.xx)가 공동폭행죄로 법원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요지는 피해 학생이 가해자들(딸포함) 영상을 찍자 가해자들이 상대 폰을 뺏어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미 학교폭력으로 1호 서면사과를 받아서 이행을 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송치된거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선임은 불필요할거 같다고 합니다. 맞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 송치 후 소년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비행사실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소년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제분에 대한 양형자료 등을 확보하신 후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자제분에 대해 처분을 내리실 때 참고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의 경우 선임이 불필요하다고 하였다면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고 그 변호사 개인의 판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년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전문적인 변호사와도 상담을 해 보시고 자제분을 위하여 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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