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동보호처분 이력이 있어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 주장 및 무고죄 고소 등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보호처분 후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상담 내용
외국인 아내는 저를 만나기전에 결혼을 하였었고 아이들을 2명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25년 6월부터 저와 동거를 시작하여 4명이 같이 살고 있으며, 아내와 저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저는 아내의 아이들을 입양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사는 중 아내는 서운하게 들리는 논쟁이나 언쟁이 있으면 아이들을 시켜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25년 7월 경찰이 출동했었습니다. 경찰은 아내와 저를 분리조치 후 돌아 갔으며, 9월 경찰출동은 사건접수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아동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9월 사건은 아이들과 저만 있는 집에서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뛰어 놀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아랫집에 피해간다고 나가서 놀라고 했는데, 홈캠을 보던 엄마가 아이들에게 신고할 것을 지시하고 아이들이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으며 제가 물어도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경찰에 저에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은 없습니다. 1) 제가 묻고 싶은 건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현재 제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실익이 있을지 여부입니다.
또한 26년 2월xx일 또 엄마는 아이들을 시켜 저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번에는 엄마와 저 둘다 아이들앞에서 싸워 정서적학대를 했다고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2월 xx일 경찰에 제가 아이들을 나가라고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월 xx일 신고건은 아이 앞에서 약간의 감정적 언쟁이었고 폭언이나 폭력 등은 일체 없었습니다. 언쟁의 시간도 5분이내 이며, 소리의 톤이 약간 높았지만 소리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의사소통이 원할하지도 않습니다. 2월 xx일 신고는 아내가 OO국로 가는 티켓을 사달라고 해서 사주겠다는 의사소통이었는데 감정적인 대화 였습니다. 하지만 폭인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고 아이가 옆에 있었지만 아이는 방에 들어가라는 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된 신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어서 질문자님께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차 조사를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아동보호처분이 있으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2월 13일 및 2월 20일의 신고에 대해서도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이 신고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하면서 무죄 주장을 할 여지가 있는지 및 기타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계속해서 신고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는지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