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 처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지인을 통해 유명학원 선생님의 강의가 좋다고 하여 미공개 링크로 받았고(아무목적없는 순수한의도)저는 그걸 텔레그램으로 영리 목적으로 3명에게 보내 총 17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 누군가가 그 영상을 되팔면서 일이 커진거같아요그래서 모르는 누군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고,함정에…

영리 목적의 무단 배포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수사기관 연락 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지인을 통해 유명학원 선생님의 강의가 좋다고 하여 미공개 링크로 받았고(아무목적없는 순수한의도)

저는 그걸 텔레그램으로 영리 목적으로 3명에게 보내 총 17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 누군가가 그 영상을 되팔면서 일이 커진거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누군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고,함정에 빠져 ip주소와 폰기종을 특정당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고3인데 어느정도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 강의를 무단 배포하셨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미성년자이시고 초범이셔서 보통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일반 형사절차와는 다르게 벌금형 등의 처분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비행수준 및 교화 가능성 등을 보고 가정법원 등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 수위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3호의 사회봉사명령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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