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는 점과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합의를 통해 고소를 방지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어팟 프로2 가품 판매 후 고소,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전 미성년자이고 얼마전 번개장터에서 정품 이라고 기재 받고 구매한 미개봉 에어팟프로2를 판매했습니다.
안전결제로 판매하고 나서 오랫동안 문자를 안보다가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 애플 공식 센터에서 가품 판정이 났고
검수비용을 포함해서 총 8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 받았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것도 입증했고 물건까지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80은 좀 심한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를 안하고 고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받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가품을 판매하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실 수 있는데 사기죄는 상대방이 합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조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셔서 고소 진행을 막는 것도 방법이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이신 점,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하신 점, 사실을 알고나서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처분을 받지 않고 종결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사 과정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참석하셔야 하고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