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아동학대 정황을 소명하여 아들의 행위를 방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내 쌍방폭행과 아동학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아내와 아들의 쌍방폭행에 관한 건.
아들은 현재 중3, 딸은 현재 중2.
저희집은 평일에 1시간 휴대폰 사용, 주말에는 2시간 사용을 아이들과 서로 약속함.
아내는 평소 화가나면 저와 저의 집안의 욕설과 모욕을 아이들이 있는 앞이나 방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들리게 크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함. 또한 핸드폰을 쥐고 핸드폰 모서리로 찍는 폭행을 함. 식칼을 들고 저를 2회 위협한 적이있으며, 딸의 목을 졸라 경찰에 신고 1회 있음. 아이들이 말을 안들을시에는 특히 아들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을 주는 발언을 자주하고 핸드폰 모서리로 찍는 폭행은 1회 함. 아들은 아내에게 불만이 있으며 계속 참아온 상태로 아내와의 사이는 좋지않음, 딸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삼.
사건의 발단은 제가 출근 후 집에 있었던 아내가 집에 들어온 아들, 딸에게 핸드폰 반납을 요구하였고 딸은 핸드폰 반납 후 아들에게 엄마가 핸드폰 반납하라고 했다고 말함. 아들은 핸드폰을 반납하지 않고 딸에게 왜? 라는 말만 반복함. 아내는 화가났으며 아들에게 고함을 질렀고 저에게 전화로 아들의 핸드폰 사용내역을 요청하여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3월xx일, 3월xx일 사용내역을 보내줌. 아들의 핸드폰 사용시간은 이미 약속한 시간을 한참 어김. 아내는 아들에게 욕설과 핸드폰 모서리로 4~5회 폭행, 이에 아들은 누운상태에서 발로 아내를 4~5회 밀침. 아내가 아들에게 달려들기에 아들은 아내의 양팔을 잡아 아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 넘어진 아내의 위로 올라타있는 상황에서 아내와 아들은 서로 욕설과 모욕을 주고 받음. 아내는 아들의 손을 입으로 물려고 하여 아들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뒤로 꺾음. 딸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목격, 아내는 딸에게 폭행영상을 찍으라하며 아내의 가족에게 유포요구, 유포됨. 아들은 아내 뒤통수를 3가격, 아내는 아들의 손을 계속 할큄.
현재 고소 및 경찰신고는 하지않음, 서로 병원에 내방하지않아 상해의 정도를 알 수 없음. 아내와 아들을 위해 서로의 형량 및 피해자 궁금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내분께서 자제분들에게 해 온 행위들은 아동학대의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앞 서 자제분들께 모욕적인 말들을 한 부분이나 자제분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행위 등은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고,
직접 자제분들에게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최근에 발생한 아드님과의 쌍방폭행의 경우도 저러한 아동학대의 연속성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 가능하며 아드님께서 상처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분께서 꽤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였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아드님의 경우는 부모에 대한 폭행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지속적 학대가 있었던 점과 미성년자인 점, 초범인 점, 사건 당일 아내분께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소명하시면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을 받지 않고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실 예정이라면 아내분께서 아드님에 대해서 맞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