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 비자 연장 문제 해결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외국인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 전 본국에서 결혼하여 두명의 아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25년 6월부터 우리 4명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혼인신고를 25년 9월에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아내는 계속적으로 사소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적극 소명하고 무고 맞고소 및 이혼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 비자 연장 문제 해결 방법은?

상담 내용

외국인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 전 본국에서 결혼하여 두명의 아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25년 6월부터 우리 4명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혼인신고를 25년 9월에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아내는 계속적으로 사소한 일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오면 아내는 아이들을 시켜 저에대한 안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내가 소리를 질렀다.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나가라고 했다. 지금까지 5번 경찰이 집을 찾아왔고 3번이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25년 9월 첫번째는 아동보호사건송치 결정이 나왔고, 26년 2월 xx일 두번째는 경찰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고 합니다. 26년 2월 xx일 3번째는 지금 수사중이고 아직 형사 배정중이라고 합니다. 모두 폭언 폭행은 없는 작은 감정적 언쟁 정도였고 짧은시간 종료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집에 온 경찰은 아이들 앞에서 한 그런 언쟁이 아이들 정서학대에 해당될수 있다고 사건접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힘든 저는 아내의 비자기간이 종료되는 4월xx일에 비자연장에 필요한 아내와 아이들의 신원보증을 철회했습니다. 비자연장에 필요한 거주숙소확인서도 제공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내는 제가 비자연장에 필요한 신원보증서나, 거주숙소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전에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중인 진행사건 서류를 발급하여 비자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저에게 서운하면 본국으로 가고 싶다고 반복하여 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티켓과 어느정도 돈을 줄테니 가고싶으면 가라고 해도 그때부터는 동문서답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식입니다.

생각건대 아내는 돈을 원해서 그러는 것같습니다. 억울한 것이 내집에 그들은 몸만 들어와서 생활했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 많이 제공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비자연장이 안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동보호사건송치결정도 잘못된 근거와 수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바로잡을 실익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질문자님께서 거듭 고소를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새롭게 고소당하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폭언이나 폭행이 없었는데도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를 하여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비자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자 비자 등의 체류 연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판단하는데, 신원보증서나 거주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있어야만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 상태이거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라는 점 등이 확인되면 체류 심사에 있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대방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로 맞고소를 진행하시는 방법 및 이혼을 하시는 부분 등에 대해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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