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성적 욕설 고소, 기소유예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게임중 성적욕설을했고 고소를당해서 조사받고왔습니다아이는 촉법이고 초범입니다수위가 센 발언을해서 소년부로 넘겨질것같다는 조사관님의 말이 있었고 임시(?)보호처분2호를 받았습니다아직 넘기지는 않았구요피해자는 미성년자로 합의금을받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않았습니다계속 합의금을 더달라고…

촉법소년은 기소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맞춰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의 성적 욕설 고소,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담 내용

게임중 성적욕설을했고 고소를당해서 조사받고왔습니다

아이는 촉법이고 초범입니다

수위가 센 발언을해서 소년부로 넘겨질것같다는 조사관님의 말이 있었고 임시(?)보호처분2호를 받았습니다

아직 넘기지는 않았구요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합의금을받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않았습니다

계속 합의금을 더달라고 연락만옵니다


이럴경우 기소유예받기는 힘들까요?

어떻게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받아내도 어려울까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프로그램 받아야한다고 학교로 공문을보낸다는데 이거 생활기록부나 학교기록에 남을까요?


진작 변호사님을 구해서 빨리할걸그랬는지 아니면 아직 소년부송치전이니 지금이라도 구해야하는지.. 기소유예 받을수있으면 뭐든할수있을것같아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촉법소년이신 경우 일반적인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제분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자제분의 행위에 대해서 다소 중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상대방과 합의를 하셔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면 처분 단계에서 고려가 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초범이신 점,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등을 적으신 의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신다면 검사가 처분을 하는데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는 교화가 목적인 절차이므로, 이런 과정에서 자제분께서 처분이 없더라도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년부 송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학교에 공문이 발송된 경우라면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어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비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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