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함께 CCTV를 정밀 분석하여 학대 혐의를 입증할 법리적 근거를 마련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사선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상담 내용
목욕시간에 아이 등에 상처가 있는걸 확인 후 어린이집 선생님께 물어보았으니 모른다고만 하여 원장님과 연락 후 원장닌께서 cctv확인 먼저 해주신후 다음날 저에게 말씀해주기로 하고 원장님깨서 애기 상처를 보고싶다고 하여 다음날 아침 바로 어린이집으로 아이와 같이 갔습니다. 담당 교사와 원장님이 애기 상처를 확인 후 담당교사가 애기를 짐시 맡아주고 저는 원장님과 원장님이 핸드폰으로 찍으신 cctv 영상 두개를 같이 보고 보고서? 같은것도 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담당교사가 애기 낮잠시간에 등을 두드리는걸로 애기 상처가 난거같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제가 애기 아픈곳도 있어서 병원을 갈건데 가서 등에 있는 상처도 같이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라고 말하고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등에 상처는 긁혀서 상처난게 맞고 두드리는걸로 상처가 날수없다고하셔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가 일단 월요일 화요일 2일치 cctv를 열람 하였습니다.
2일치에서는 등 상처에 대한 영상은 안나왔지만 15개월인 아이에게 손가락을 빨아서인지 마스크를 씌우고 애기가 벗으려고하니 손을 잡고 못벗게하고 cctv 사각지대인 문 앞으로 애기를 데려갑니다
cctv에는 아기가 안나오지만 선생님은 나오는데 문에 기대서 앉는것처럼 앉은후 다른 아이를 놀아주고 조금 있다가 아이를 안아올려서 꺼냅니다..
또다른 장면에는 아이가 울면서 떼를쓰니 작기한테 못오게 밀치고 계속 밀치고 다른아이들 점심 먹는데 밥 안주고 아이가 선생님께 안아달라고 가니 계속 밀칩니다. 그런 후 낮잠시간이어서 애기들 잘 준비할때 또 사각지대에 저희아이를 데려가는데 선생님 손이 너무 많이 움직여 제가 아이 안때렸다고할수있냐고 그랬었고 거기서도 문에 기대 앉은것처럼 앉은후 불이꺼지고 한참 후 애기를 꺼내오ㅓ 안아서 달랜 후 불꺼진 방에서 밥을 급히 먹이고 재움니다..
제가 본 cctv는 이정도인데.. 합의없이 처벌만 강하기 주고맆습니다. 국선 변호사분께서는 할수있는게없다고 아이가 말도 못하고 부모가 있었던것도 아니거 cctv가 다인 사건이라고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적어주신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자제분의 등에 난 상처가 학대 정황으로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학대 행위 등이 담겨있는 cctv가 없는 상황이라 만약 고소를 하시더라도 불송치(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송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시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으신데,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cctv 등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여 학대 혐의 등을 찾아 낼 가능성도 있으며 사실관계를 보다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상담을 받아보신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