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간의 폭력 사건,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1학년 아이의 성기를 두 차례 때렸습니다. 당일에는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 몰랐고, 다음 날 맞은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태권도장을 찾아와서 관장님께 보호자 연락처를 요구하여 알게 되었습니다.저희 아이가 술레잡기 도…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성년자임을 소명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간의 폭력 사건,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1학년 아이의 성기를 두 차례 때렸습니다. 당일에는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 몰랐고, 다음 날 맞은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태권도장을 찾아와서 관장님께 보호자 연락처를 요구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술레잡기 도중 이유없이 그 아이의 성기를 주먹으로 때렸고 도망가는 아이를 쫓아가 발로 성기를 한번 더 때렸고, 그 때 옆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때리나 봐봐"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발로 찬 기억은 없다고 하고 고소인은 저런 말을 한 것과 기억 안난다고 하는 부분을 괴씸하게 생각하시는 상황입니다.

고소장 이미지를 문자로 보내고 작성해서 사진 찍어 전송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4학년인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상대방 부모 및 상대방 학생에게 자제분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면서 합의를 유도하여 보시고 이를 통하여 법적 분쟁 등을 종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금 상황을 합의 등으로 종결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 등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으시며


자제분께서 미성년자이신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기타 관련 양형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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