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 폭력 영상 촬영과 유포 처벌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인지하고 사건발생후 3개월후 알게된후 바로 학교 및 경찰서 동시 신고후 학교폭력위원회서 가해학생 징계처분.경찰조사는 현재 진행중. 직적접 폭력행사와 영상촬영 지시 및 촬영 유포만 처벌가능하다고 합니다.폭력 영상 촬영및 지시자에 대하여 처벌 및 소송을 원하며 폭행.…

가해 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촬영 지시자 등은 교사·방조 혐의로 추가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폭력 영상 촬영과 유포 처벌 가능할까?

상담 내용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인지하고 사건발생후 3개월후 알게된후 바로 학교 및 경찰서 동시 신고후 학교폭력위원회서 가해학생 징계처분.경찰조사는 현재 진행중. 직적접 폭력행사와 영상촬영 지시 및 촬영 유포만 처벌가능하다고 합니다.

폭력 영상 촬영및 지시자에 대하여 처벌 및 소송을 원하며 폭행. 촬영영상 단톡방 및 유표 sns게시등에 관하여 모부 위자료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제기원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학교폭력 징계처분이 나온 상황이시고 관련한 형사 조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가해자들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폭력 영상 촬영 및 지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이들에 대하여 관련 범죄의 교사 또는 방조 등으로 추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 직접적 행위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그의 부모들도 감독의무 책임 등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및 그의 부모들을 모두 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피고 특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영상 촬영 및 지시자들에 대해서도 교사 및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피고로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