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한 후, 고소 가능한 범죄 유형을 선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인이 된 후 학교폭력 가해자 고소 가능할까?
상담 내용
피해자 본인은 현재 23살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폭력을 당했고 가해 학생들과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갔으며 이후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적응 문제로 고등학교를 자퇴했었습니다.
물론 가해자와 가해학생들 증거 자료 (가해 학생들 저격글 내용 / 피해 학생 모욕 내용 / 주변인 진술서 / 자퇴 이후에도 본인들끼리 대화방에서 피해자 2차 가해 내용 / 다른 피해 학생 내용 / 해당 시기 정신과 진단서로 총 610장) 아직도 갖고있고
자퇴하고 안 엮일 줄 알았습니다? 몇년간 시달린 입장에선 이름도 듣기 싫고 그들로 인해서 고등학교 생활이 없던거나 등등 꼴도 보기 싫었고요?
그래도 성인이 된 시점에는 정신 차렸을 줄 알았는데 또 2차 가해를 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해당 참고인도 진술 해준다고 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그 학생들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민사는 사건 발생 후 3년 이내가 시효기간으로 알고있어서 민사는 안되겠지만 형사로 18년도부터 이어져온 학교폭력 내용 등 바탕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진행하려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2018년도부터 지속되어 온, 가해학생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현재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범죄 유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가해자들이 2차 가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018년의 행동 중에서 고소 가능한 부분이 있고 최근의 2차 가해 부분에 고소 진행하여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위자료 부분에서 과거에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고통들에 대해서 적시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액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신 후 빠른 시일 내에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