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으며 법적 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 기소유예 기록이 불이익이 될까요?
상담 내용
2021~2022년 경에 청소년 시절에 폭행종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나이는 만17~18세 였었습니다. 기억상으로는 특수폭행과 관련된거같습니다. 공무원 임용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할때 청소년 시절 기소유예 기록과 수사경력이 조회 될지와 수사경력 보존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만약 불이익이 있더라도 최소 몇년후부터 임용시 불이익이 사라질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나아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 등 특정한 범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기소유예를 받으신 경우만으로 법적으로 임용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지원하시려는 공무원 직역에 따라서 면접이나 신원조사 단계에서 수사경력 자료가 조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