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의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사이버폭력이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NS에서의 사진 도용과 학폭위 개최 가능성은?
상담 내용
중3 입니다
친구가 전해줘 알게되었어요
제 인스타에 있는 얼굴 사진을 캡쳐해 모르는친구가 자신의 비공개계정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더라구요
재거 팔로워를 거니 인스타에 “얘 무슨깡이지” 라며 또 다시 제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스토리에 올렸어요
모든내용은 캡쳐를 해두었습니다
조롱목적인건 알지만 내용이 확실치 않아서 법적으 로 문제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학폭위를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무슨죄? 인지도 궁금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인스타에 적어둔 정확한 문구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등도 해당되는데 상대방의 행위는 사이버폭력이나 언어폭력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상대방이 적은 문구 내용에 따라서 학교폭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