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약물 오남용 및 방임 증거와 과거 부정적 발언 정황을 함께 제출하여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허위 신고 방어와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법원 임시접근금지 명령'으로 인해 아이들과 완벽히 격리되어 면접교섭 1회를 제외한 단 한 차례도 대면하거나 연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아이들을 전혀 만나지 못한 이 3개월의 공백 기간을 이용해, 9세 첫째 아이를 집중적으로 세뇌하여 저를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OO경찰서 소환 통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상태)
친아빠는 아니지만 아빠를 전혀 보지도 못한 4개월 사이에, 9세 첫째 아이가 갑자기 아빠를 무서워하며 "감옥에 보내달라"고 구체적인 학대 피해를 진술하는 것은 상대방(엄마)의 '인위적인 진술 오염 및 세뇌' 없이는 불가능함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10월 별거 직전까지 본인과 아이가 매우 다정하게 지낸 영상통화 및 일상 영상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현재 진술이 엄마에 의해 오염되었음을 법원에 증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위험한 학대범이라면 왜 말을 할 수 있는 첫째만 신고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9개월 영아(둘째)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 '선별적 신고'의 악의성을 부각하고 싶습니다.
3월 xx일 가사조사 시, '접근금지 기간 중 발생한 세뇌 정황'을 어떻게 진술해야 조사관의 보고서에 유리하게 반영될까요?
5월 xx일 심리 기일 전, 아이의 과거 다정한 영상들을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본인의 약물 오남용 및 방임 사실을 덮기 위해 기획한 허위 고소임을 입증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적어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영상을 제출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약물 오남용 및 방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해당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면서 과거에도 상대방이 자제분에게, 질문자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언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진술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증거자료들을 가사 조사 시에 제출을 하신다면 조사관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