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와 목격자 확인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 알아보기
상담 내용
주말동안 아이가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사소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다른 반인 상대방이 학교에서 아이의 반을 직접 찾아와 반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공개 사과를 했고 그 이후 모멸감과 창피함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하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해주신 바로는 저희 아이가 현재 반에 다른 반인 친구가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다른 반이라 담임 선생님께서 제대로 된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하셨고 상대방에게 경고는 해주시기로 했지만 저는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강요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제분의 진술서나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회의에 참여하셔서 관련 상황과 자제분께서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부분을 충분히 피력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향후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이를 증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학교폭력 신고를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